입대의가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에 찬성하지 말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더니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굴복한 사연이 있습니다. 붉은 글씨가 그들이 경끼를 일으키는 조항입니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6.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7. 통합정보마당 공개업무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11. 상업 목적의 게시물은 관리소장이 검토한 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은 게시물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2. 아파트 내의 모든 단체와 입주자등은 아파트에 관련된 공익목적의 게시물을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공익목적이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게시물이나 의견인 경우 관리주체는 게시를 거부할 수 없다.
13. 관리주체는 지출결의서(첨부서류 포함), 계약서, 대내외 수·발신 문서 주요문서를 전자문서화 하여 유실되지 않게 하고, 입주민등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재함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4. 관리주체는 승강기, 보안시스템, 펌프 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기록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등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하거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15. 관리주체는 입출금 업무, 문서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경비업무, 비상시대처 등의 업무에 대해 절차서를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입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17. 홈페이지 관리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고,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른 공시 사항을 적시적절하게 게시 또는 등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홈페이지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8. 입주자대표회의가 홈페이지의 개설, 페쇄, 업체 변경 등을 할 때에는 주민에게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19. 관리주체는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법과 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0. 신임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선임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면담을 거쳐 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21. 관리주체는 관리주체 직원의 임·면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 절차의 이행이 없이 임·면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절차의 내용은 위·수탁관리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4. 입주자대표회의는 홈페이지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6. 관리주체는 모든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7. 관리소장은 회계관리 절차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
30. 관리주체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31. 관리주체는 200만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입찰사이트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입찰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2. 관리주체는 용역·서비스·물품의 구매에 관한 절차를 문서로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33. 현금의 인출과 지급은 금지되고, 예외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2013. 12. 31. 이후에 현금의 입출금은 금지된다.
34. 경리담당 직원 이외의 자가 거래처에 대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5. 관리주체의 모든 인원에 대한 급여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36. 이상이 있는 시설물과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태, 원인, 대책, 예상비용, 사진, 담당자 의견, 요청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8. 홈페이지에 등재된 글은 삭제하지 못하며, 입주자등의 홈페이지 사용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에 대해서는 등재자에게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9. 관리주체는 주요시설물 등은 수선유지비용에 관한 정보는 관리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단. 운용및 점검상태는 별도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40. 관리주체는 소모품을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1. 관리주체는 해체한 부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거친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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